소송당사자

소송당사자

[ Prozessparteien , 訴訟當事者 ]

요약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

민사소송법상: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소송의 주체가 된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명칭은 각 소송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소를 직접 심판하는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이지만, 상소를 심판하는 상급심절차에서는 항소인(또는 상고인)·피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이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218조 3항). 또 현실로 소송행위를 하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실체적인 분쟁이익의 귀속주체(歸屬主體)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이익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받는 자격권능에 의거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3자의 소송신탁).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조), 선장(상법 859조) 또는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53조) 등이다. 보조참가인(71조)은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자기의 소송을 추행(追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의 경우의 참가인은 당사자이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訴狀)의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재판적·제척원인(除斥原因)·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 판결의 효력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준에 대하여서는 ① 특정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의사설(意思說), ②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하는 행동설(行動說), ③ 소장 그 자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表示說) 등이 있으나, 한국의 학설로는 표시설이 통설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검사와 피고인만이 당사자이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붙여진 사건(事件)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변호사(265조)는 당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