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 選定當事者 ]

요약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법인(法人)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민사송법 제52조), 이들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選定者)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동법 제53조).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 아니다.
 
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면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인이 있고, 그 다수인에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유필요적(固有必要的) 공동소송, 공유자(共有者), 합유자(合有者), 불가분채권자(不可分債權者), 연대채무자(連帶債務者), 공동수탁자(共同受託者), 동일한 사고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 등이 그 예이다. 선정당사자는 반드시 특정한 소송에 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선정은 단독소송행위로서 선정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선정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그 선정은 소송계속의 전후를 불문하며 심급(審級)을 가리지 않는다. 선정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특별한 수권이 없이 당사자로서의 소송행위는 물론 공격·방어에 필요한 사법행위(私法行爲)를 할 수 있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권한의 제한은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위반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도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 또는 화해조서(和解調書)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소송계속 중 적법한 선정이 있으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하여 제3자의 지위에 선다. 선정자는 보조참가(補助參加)를 할 수 있고, 증인능력(證人能力)이 있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의 유무는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의 문제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자격에 흠결이 있는 선정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일지라도 나중에 선정자 총원이 그를 선정하여 소송행위를 추인(追認)하면 하자(瑕疵)는 치유되지만, 보정(補正)이나 추인이 되지 않은 때에는 소를 각하(却下)한다. 그 하자를 간과하여 내려진 본안판결(本案判決)은 상소(上訴)에 의하여 다툴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再審)으로 다툴 수 없다.

역참조항목

집단소송제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