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 當事者能力 ]

요약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원어명 Parteifä higkeit

민사소송법상: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이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제51조). 여기에는 모든 자연인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실체법상 법인격이 없더라도 단체가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 민사소송법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법상 조합에 대외적 활동을 하는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그 조합을 순수한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법인격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조합원의 자립재활과 자립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며 조합자산은 균일지분으로 합일적으로 귀속되는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법률 제3419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민법상 조합으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하여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에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당사자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때와는 달리 그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② 형사소송법상: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대표·대리의 규정(26∼28조)이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 등 권리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은 형법상의 책임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에 있어서의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책임능력은 실체법에 있어서의 능력으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자의 경우, 형법상으로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단체에 범죄능력 또는 수형능력(受刑能力)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고 그 흠결이 발견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망, 법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능력이 소멸되어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사유가 된다(328조 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