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공소기각

[ 公訴棄却 ]

요약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공소기각에는 판결로써 해야 하는 경우(327조)와 결정으로써 해야 하는 경우(328조)의 2가지가 있다.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제329조(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결정으로써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경우는,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제12조(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이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의 흠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항목

공소, 공소시효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