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취소

공소의 취소

요약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취소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변경주의(變更主義)라고 한다. 그러나 공소의 취소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이를 시간적으로 제약하여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255조 1항).

공소가 취소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이러한 결정을 확정한 때에는 공소취소 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건에 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329조).

역참조항목

공소변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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