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공소권

[ 公訴權 ]

요약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사소권(私訴權) 또는 형벌권(刑罰權)에 대응된다. 공소권의 개념은 원래 프랑스법의 ‘Action publique’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법에서는 단순히 사소권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독일법학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소권이론(訴權理論)의 영향을 받아 비로소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체계적 구성을 본 것이다.

공소권은 절차법(소송법)상의 권리이고, 실체법상의 실체적 권리인 국가 형벌권과는 구별된다.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성립하며, 실체적 심판을 통하여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공소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소권은 형벌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공소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249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벌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형법(7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형벌권에 비하여 짧게 되어 있다.

공소권의 구체적 의미·내용·종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통설에 의하면 공소권은 추상적 공소권과 구체적 공소권으로 나누며, 구체적 공소권은 다시 형식적 공소권과 실체적 공소권으로 세분한다.

추상적 공소권은 일반적·추상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구체적 공소권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다.

형식적 공소권은 공소제기를 위한 형식적 적법요건을 구비한 경우의 공소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