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불가분의 원칙

공소불가분의 원칙

[ Prinzip der Unteilbarkeit des Prozessgegenstandes , 公訴不可分─原則 ]

요약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고 하는 원칙.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248조), 이를 주관적 가분(主觀的可分) 또는 인적 가분(人的可分)이라 한다. 특히,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공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공소의 효력은 단일사건 전체에 미치고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형사소송법 247조 2항). 공소제기의 효과는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발생하고 그 이외의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법원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이를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