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소

이중기소

[ 二重起訴 ]

요약 소송이 계속(繫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일.

종국적 재판(終局的裁判)으로 일단 소송이 끝난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재기소와는 다르다. 형사소송법상 이중기소는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재판이 나올 염려가 있으므로 금지된다.

따라서 동일법원에 이중기소된 때에는 뒤의 공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고(형사소송법 327조 3호), 사물관할(事物管轄)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12조),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때에는 원칙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13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공소를 기각한다(328조 1항 3호). 다만 동일사건의 다른 일부분이 동일법원에 동일절차 중에서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 한 개의 사건으로 심판하고, 공소를 기각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이중제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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