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 Nemo iudex sine actore , 不告不理─原則 ]

요약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

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同一性)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심판범위의 한정)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 원칙은 법원 스스로가 범죄의 소추권을 가지고 심판을 개시하였던 규문주의(糺問主義)에 대립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이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소추권(訴追權)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심리의 능률을 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摘示)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人的) ·물적으로 한정된다(254조 3항 3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抗訴) 이유가 된다(361조 5의 1호).

⑵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203조).

역참조항목

탄핵주의,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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