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주의

탄핵주의

[ Akkusationsprinzip , 彈劾主義 ]

요약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기관 이외의 자의 소추(訴追)가 있어야 소송이 개시되는 주의.

대륙의 근세 초기 형사절차는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이 직권으로 심판하는 규문절차(糾問節次)가 행하여졌으나, 프랑스혁명 후 검사의 공소의 제기가 있어야 절차를 시작하는 탄핵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탄핵주의에는 피해자소추주의·공중소추주의 등 사인(私人) 탄핵주의와 국가소추주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영국의 경우)에 의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탄핵주의는 소추기관·피고인·재판기관의 3면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재판의 공개와 구두주의(口頭主義)·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채용하게 되며 인권옹호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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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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