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

[ Anklagemonopol , 起訴獨占主義 ]

요약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

한국의 형사소송법도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 246조). 이 주의는 원래 유럽 대륙법계(大陸法系)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보통 어떠한 형태로 사인소추(私人訴追)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立法例)가 있으나, 한국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기소 ·불기소의 기준이 명확히 객관화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가 병용되고 있는(247조) 점에서 기소유예의 기준의 획일화라는 바탕 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반면, 관료주의적인 색채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므로, 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不服)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다(검찰청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