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재정신청

[ 裁定申請 ]

요약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라고도 한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訴追權) 행사의 공정(公正)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래에는 고소·고발의 경우 모두 형법 제123∼126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에서는 고발의 경우엔 종전과 같지만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하다(260조).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고 기각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된 재정신청의 경우엔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61조).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심리과정과 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고,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하다.

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으로 인한 비용 및 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소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262조의 3).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2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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