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형량조정제도

사전형량조정제도

[ plea bargain , 事前刑量調停制度 ]

요약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로, 보통 플리 바겐(plea bargain)으로 부르며, 형량에 대해 흥정하는 것을 플리 길티(plea guilty)라고 하는데, 주로 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다.

1996년 9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해군정보국(ONI)의 전문가로 일하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 안보를 저해한 음모죄'로 되어 (州) 연방지방법원에서 9년 및 보호관찰 3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로버트 김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 바겐에 동의하였으나, 선고된 형량이 해당 죄목의 최고형이어서 '예정된 희생양'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미간에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한국에서는 이 사전형량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대신, 기소에 대한 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뇌물공여죄·마약 등과 같이 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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