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공소의 제기

[ prosecution , 公訴─提起 ]

요약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소(起訴) 또는 소추(訴追)라고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전담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私人)의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사인소추주의로 대립된다. 국가소추주의 가운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하며,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246조)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형법 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247조 1항)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248조 2항)고 규정하여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數)에 상응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문을 기재하여야 한다(254조 1~3항). 이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豫斷)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데(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 이를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로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확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심리할 수 없으나,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에서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63조). 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449조).

역참조항목

기소, 공소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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