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약식명령

[ 略式命令 ]

요약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경우에 추징(追徵) 기타 부수(附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448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37조 3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457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453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한다(451 ·452조).

참조항목

공판, 기각

역참조항목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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