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과료

[ 科料 ]

요약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과해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다르다. 그러나 형벌이 아닌 과태료(過怠料)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477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형법 47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69~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