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재판
[ 假納裁判 ]
- 요약
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재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34조). 재산형에 부수되는 재판이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477조). 가납재판이 집행된 후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이었던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재산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되지 않는 한 이미 징수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거나 또는 집행한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의 재판 또는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480·4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