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재판

가납재판

[ 假納裁判 ]

요약 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재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34조). 재산형에 부수되는 재판이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477조). 가납재판이 집행된 후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이었던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재산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되지 않는 한 이미 징수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거나 또는 집행한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의 재판 또는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480·481조).

참조항목

과료, 벌금, 재산형,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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