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벌금

[ fine , 罰金 ]

요약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과료(科料) ·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45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69조 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69조 2항).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70조).

벌금 등 임시조치법(4조)은 형법 중의 벌금은 환을 원으로 본 액의 40배에 상당한 액으로, 1962.6.10∼66.12.31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4배에 상당한 액을, 67.l.l∼73.12.31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의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된다(형사소송법 4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