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재산형

요약 범죄자의 재산의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
원어명 Vermögensstrafe

한국 형법상으로는 주형(主刑)으로서 벌금과 과료(科料)(47조)가 있고, 부가형(附加刑)으로 몰수(沒收)(48 ·49조)가 있다.

옛날에는 전재산의 몰수형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재산을 박탈하는 재산몰수형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을 몰수하는 것이 형법상의 원칙이다. 자유형형벌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근대 형벌제도에서 볼 때, 재산형은 2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법인 기타 단체의 처벌과 관련하여, 앞으로 특히 고려하여야 할 형벌이다.

역참조항목

부가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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