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몰수

[ forfeiture , 沒收 ]

요약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서,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

몰수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보안처분의 하나로 보는 유력한 소수설이 있다.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한편, 그 물건(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칼 ·총 ·독약 등)으로부터 생겨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적 ·예방적 취지도 아울러 가진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위의 ①,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情)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법 48조 1항).

그러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예컨대, 이미 소비해버렸거나 없애버린 때 등)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하며, 문서 ·도화(圖畵)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48조 2 ·3항).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49조).

참조항목

재산형,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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