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처리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금품 처리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 沒收金品處理等─關─臨時特例法 ]

요약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특례를 정한 법(1962. 11. 6, 법률 제1167호).

1962년 제정된 뒤 1999년 1월 법률 제5681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몰수금품이란 무기류·통신기재·장비 등의 물품과 · 등의 공작금품으로서 에 따라 몰수되거나 의 규정(15조 2항, 22조)에 따라 에 귀속하도록 명한 것으로 정의한다. 몰수의 대상은 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북한괴뢰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이다.

장은 몰수금품 가운데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을 승인을 얻은 뒤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한 몰수금품 가운데 대한민국 에 대해서는 그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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