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소장

[ 公訴狀 ]

요약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요식(要式)의 문서이다(형사소송법 254조 1항). 따라서, 구술(口述)의 공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문을 기재하여야 한다(254조 3항). 피고인을 특정하는 데에는 보통 성명 이외에 연령 ·직업 ·주거와 본적 등에 의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人相) ·체격 ·사진 ·지문 등을 첨부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피고인을 특정지을 수만 있으면 된다.

죄명은 예컨대 살인죄(殺人罪)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등과 같이 특정의 구성요건(構成要件)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였다라는 추상적인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법률적이고 사실적으로 특정화(特定化)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54조 4항).

이 밖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예비적(豫備的) 또는 택일적(擇一的)으로 기재하여도 된다(254조 5항). 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문의 추가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298조 1항 참조).

참조항목

공소, 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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