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변경

공소장의 변경

[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 公訴狀─變更 ]

요약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제도.

형사소송법은 공소장변경제도를 인정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 이를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의 방어권(防禦權)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유(361조의5 1항), 이유(383조 1항)가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⑴ 검사의 공소장 변경: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適用法條)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害)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298조 1항).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에게 (告知)하여야 하고(298조 3항),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398조 4항).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수(數)에 상응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42조 1~2항).

⑵ 법원의 공소장 변경: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원은 (審理)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298조 2항). 공소장 변경의 요구 시기는 공판심리가 개시되고 심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때 해야 하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심의 공판절차와 항소심, 그리고 (辯論)을 종결한 후에라도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생기면 변론을 재개하여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에서 구두(口頭)로 하는 게 통례로, 고지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를 공판(公判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38조, 51조 2항14). 또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抗告)가 허용되지 않는다(403조 1항).

한편,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용법조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동일벌조설(同一罰條說), 공소사실의 법률적 구성에 영향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구성설(法律構成說), 법률적 구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기재설(事實記載說),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절충설(折衷設) 등의 견해가 있다. 한국의 통설과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1824 판결)는 절충설의 견해를 따른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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