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 公訴狀一本主義 ]

요약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공소제기 방식의 하나로서 기소장일본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당사자주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원(법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白紙)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주의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모든 증거서류를 미리 열람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공판에 임하면 방어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으나, 이 주의를 취하면 공판정에서 비로소 증거서류를 조사하게 되므로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간단히 동의하면(형사소송법 318조 1항) 바로 증거로 채택하게 되어 증거조사가 소홀히 될 염려가 있다. 영미와 같이 당사자주의가 철저한 형사소송구조하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이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이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법원법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군사법원법 296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