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

[ Parteienprinzip , 當事者主義 ]

요약 소송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대립되는 말이다. 당사자대등주의(當事者對等主義)의 뜻으로 쓰이는 일도 있다. ⑴ 민사소송법상: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 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 ·방어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203조). 따라서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전체(공익)와 부분(사익)의 대립인 점에서,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부분과 부분의 대립이라는 점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제도는 당사자주의에 의하며,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제도는 전통적으로 직권주의에 의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세 초기의 형사소송 절차는 규문주의(糾問主義)를 바탕으로 한 가장 극단적인 직권주의의 절차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시민계급의 자유주의적 법률사상이 이에 항쟁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당사자주의적인 소송구조로 바뀌었다.

한국은 대륙법계의 소송제도를 이어받아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해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절차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직권주의적 요소를 후퇴시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적 규정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248조), 공소장부본(公訴狀副本)의 송달(266조), 공소장의 변경과 공판절차정지결정(298조), 증거조사의 신청권과 증거제출권(294∼296, 274조), 증인교호신문제도(161조의 2), 압수 ·수색 ·감정 ·검증 또는 증인신문에서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신문권, 피고인의 의견진술 및 진술거부권(286 ·289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304조), 당사자의 의사능력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出廷)할 수 없을 때의 공판절차정지(306조) 등이다. 이처럼 당사자주의가 뚜렷해진 한편, 직권주의가 배후에서 보충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