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주의

규문주의

[ Inquisitionsprinzip , 糾問主義 ]

요약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원고(原告)의 소추를 기다려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에 대응하는 말이다.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탄핵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인은 다만 소송의 객체(客體)로서만 취급되고 규문되어 그것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주의이다.

그 기원은 멀리 프랑크 시대부터이다. 그 후 이노센트 3세(1198~1216) 때 채택되어 중세 유럽의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1532년의 ‘카롤리나 법전’은 그 대표적인 법전이다.

프랑스 혁명 후의 프랑스 형사법전이 나온 후에는 탄핵주의로 갈음하게 되었다. 규문절차에 있어서는 비공개의 비밀심리로써,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로 이루어지며,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가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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