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소추

[ 訴追 ]

요약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⑴ 형사소송법상: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

한국은 공소(公訴)는 검사(檢事)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246조)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였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검사만이 이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국가소추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결합하여, 국가형벌의 청구권을 개인적 감정이나 지방적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일률적인 국가적 판단에 맡겨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에서 사인소추주의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래의 대륙법계의 전통인 기소독점주의와 관료주의가 야합하여 비민주적인 ‘검찰 파쇼’로 타락할 위험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인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인정하였고(260조), 검사의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고지(處分告知)와 공소불제기의 이유고지 등의 규정을 두었다(258 ·259조).

국회탄핵소추: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