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소추주의

공중소추주의

[ 公衆訴追主義 ]

요약 일반 공중 누구나 소추(訴追)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의.

피해자에 한하는 피해자 소추주의와 국가기관에 한하는 국가 소추주의에 대응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범죄가 사인(私人)에 대한 침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된 데서 비롯된 것이나, 아직 규문주의(糾問主義)가 발생하지 않았던 중세 중엽에서 말엽에 이르는 동안에 인정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기소배심제도(起訴陪審制度)도 공중소추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의 형사소송 구조의 이념에서 보더라도 이 제도의 우월성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소추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전문가가 아닌 공중에게 소추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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