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소추주의

사인소추주의

[ 私人訴追主義 ]

요약 형사소추의 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제도.

개인소추주의라고도 한다. 형사소송을 역사적으로 볼 때 피해자 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이에 속한다.

피해자 소추주의는 고대 게르만에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범인의 소추권이 부여된다. 그것은 형사소추행위에 사적 보복의 자취를 남기게 하고, 속죄금(贖罪金) 획득의 수단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공중소추주의는 고대로마 인민집회의 소송절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서, 형사소추권을 일반 민중에게 위임하였다. 중세 각국에서 많이 채용되었으나 규문주의(糾問主義)의 발달과 함께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규문절차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공중소추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역참조항목

국가소추주의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