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

[ Amtanklage , 國家訴追主義 ]

요약 국가기관이 당사자로서 공소(公訴)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법제상의 주의.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 주의는 범죄의 사회성의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1808) 이후, 대륙법계의 소송법에서 채용되었으며, 한국 형사소송법도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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