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탄핵심판

[ 彈劾審判 ]

요약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이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이다.

심판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헌법 65조).

심판은,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그 외의 자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소추로 시작된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시 의결서를 피청구인(탄핵소추 대상자)에게 보낸다. 이 때부터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청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며,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법 규정은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는 피청구인을 변론 기일에 소환하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 소환한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 없이 심리가 이루어지며,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 11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