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소환

[ summons , 召喚 ]

요약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는 일.

⑴ 민사소송법상:법원이 특정한 소송관계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일.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석명(釋明) ·화해 또는 당사자 본인의 심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심문하기 위하여 소환하게 된다. 소환방법으로는 보통 법원사무관 등이 소환장을 작성하여 이를 송달한다. 이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구인(拘引)을 명할 수 있으며(312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311조).
⑵ 형사소송법상: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재판(68 ·142 ·153 ·177 ·183조). 소환을 함에 있어서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73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할 수 있고(74조), 증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비용배상(151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및 증거보전청구가 있는 경우(184조)에는 재판장 또는 판사가 소환할 수 있다. 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473조 1항)은 여기서 말하는 소환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⑶ 소년법상: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판사가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일.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13조). 또 소환에 불응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71조).

참조항목

소환장, 피고인

역참조항목

파면권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