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 憲法裁判所裁判官 ]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

재판소에서 을 행사할 수 있는 9명의 재판관을 일컫는다. 재판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8월 5일 4017호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자격은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각 항 모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의 사람에 한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모든 재판관은 탄핵 결정 또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재판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의 역할은 ①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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