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소

탄핵재판소

[ 彈劾裁判所 ]

요약 한국의 제3차 개헌 전에 탄핵 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상의 기관.
구분 헌법기관
주요활동/업무 탄핵사건 심판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고,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되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었다. 제3차 개헌으로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가, 제5차 개헌으로 탄핵심판위원회라 고쳤으며, 제8차 개헌으로 다시 헌법재판소로 바뀌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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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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