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소
[ 彈劾裁判所 ]
- 요약
한국의 제3차 개헌 전에 탄핵 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상의 기관.
구분 | 헌법기관 |
---|---|
주요활동/업무 | 탄핵사건 심판 |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고,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되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었다. 제3차 개헌으로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가, 제5차 개헌으로 탄핵심판위원회라 고쳤으며, 제8차 개헌으로 다시 헌법재판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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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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