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

[ 告訴 ]

요약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24조).

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225조 1항, 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225조 2항).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227조).

절차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236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38조).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327조 2호).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즉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써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을 제외한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 즉 범인의 신분과 관계 없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모욕죄 등)가 있다.

전자에 있어서의 고소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착오로 타인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230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제19조)을 두었으나, 2013.4.5. 자로 이를 개정하여 고소기간을 삭제하였다.

취소

고소는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2조 1항).

고소취소의 절차는 고소의 절차와 같으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3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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