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

[ 告訴不可分─原則 ]

요약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 또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라는 원칙.
원어명 Grundsatz der Unteibarkeit der Strafanträge

이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1개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은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관하여 미친다. 이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이라고 한다. 단순 1죄(單純一罪)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용되나, 과형상 1죄(科刑上一罪)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과형상 1죄의 경우 각 죄의 피해자가 동일인(同一人)일 경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나, 피해자가 각기 다를 경우에는 1인이 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피해자에 관한 범죄 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로 과형상 1죄의 일부만이 친고죄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때에는 비(非)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나, 기판력은 친고죄의 부분에도 미친다. 둘째, 공범자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233조). 이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한다.

공소(公訴) 불가분의 원칙은 각 범인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나, 고소는 일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도 절대적 친고죄에는 예외없이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 예컨대 친족상도(親族相盜)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한 고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공범전원이 신분관계 있는 자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

역참조항목

친고죄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