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 部民告訴禁止法 ]

요약 조선시대에 하급관리와 아전(衙前) 등이 상급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

주로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을 의미한다. 1420년(세종 2) 9월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법률로 규정되었다. 수령에 대한 반역죄와 불법살인죄에 대한 고소는 허용하되, 그 밖의 사안에 대해 수령을 고소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으며, 무고(誣告)가 밝혀질 경우 고소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수령들의 백성들에 대한 탐학행위가 계속되어도 백성들이 하소연할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법에 대한 폐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종대에는 오히려 수령을 고소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 소원조(訴寃條)에는, "읍민이 수령에 의해 장사(杖死)되거나 격쟁(擊錚)이 있으면 먼저 조사하여 수령에게 죄가 있으면 수령에게 죄를 주고 무고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부민고소율로 다스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민고소금지법의 제정은 통치체제를 조기에 확립하고 상하존비(上下尊卑)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명분을 강화하려는 조선사회의 성리학 이념과도 관계가 깊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고발하는 데서 오는 명분의 파기를 막고 소송의 남발에 따르는 행정상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백성들의 민원과 언로(言路)가 억제되고 백성들이 수령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야만 되는 부정적인 기능이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 .

참조항목

격쟁

역참조항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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