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수령

[ 守令 ]

요약 고려·조선 시대에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파견된 지방관을 일컫는 말.

통일신라시대 9주 아래 120군과 305현을 설치하고 군에 태수(太守), 현에 현령을 두었다. 983년(성종 2) 12목(牧)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995년에는 12목에 절도사(節度使)를 두었으며, 1018년(현종 9) 제도를 정비하여 4도호부사(都護府使), 8목사(牧使),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고려시대의 수령은 3품 이상의 경(京)·도호부·목과, 5품 이상의 방어진(防禦鎭)·지주부군(知州府郡) 및 7품 이상의 현·진(鎭)으로 구분되었다. 《고려사》에 나오는 전체 500여 군현 가운데 수령을 파견한 주현(主縣)은 130개, 그렇지 못한 속현(屬縣)은 374개로서 수령제가 완비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군현을 통괄하는 중간기구로서 계수관(界首官)을 두었으며, 중기 이후에는 5도안찰사(按擦使)와 양계병마사(兵馬使)를 두었다. 그러나 계수관은 상표진하(上表陳賀)·향공선상(鄕貢選上)·외옥수추검(外獄囚推檢) 등 제한된 임무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행정체계는 수령이 중앙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았다.

수령은 문반의 관로(官路)로서 문반은 반드시 지방관을 거친 뒤에 경관(京官)에 임명되었고 지방관은 경관을 겸직하고 부임하였다. 주로 과거 출신이 임명되었으며 사무처리 능력이 있고 청렴한 인물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무신의 난이 일어난 뒤 무신이 선발되면서 점차 수령임용이 문란해져 말기에는 글자도 모르는 자가 임명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또한 수령의 천거는 재상 및 6부와 대성(臺省)이나 문무상참(文武常參) 이상이 천거했는데 적임자가 아닐 때는 천거한 사람을 처벌하였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수령의 임무는 현종 때 백성의 질고를 살필 것, 흑수(黑綬)와 장리(長吏)의 재능을 살필 것, 도적과 간사한 자를 살필 것, 백성 중에 범금(犯禁)한 것을 살필 것, 백성 중에 효제(孝悌)와 염결(廉潔)한 자를 살필 것, 향리가 전곡(錢穀)을 산실(散失)하는 지를 살필 것 등으로 정했다.

후기에는 향리에 대한 감독 대신에 전야(田野)의 개간과 사송(詞訟)의 처리 및 부역의 균등문제가 강조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수령은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경국대전》에 전국에 부윤(종2품) 4명, 대도호부사(정3품) 4명, 목사(정3품) 20명, 도호부사(종3품) 44명, 군수(종4품) 82명, 현령(종5품) 34명, 현감(종6품) 141명을 두었다. 수령의 지위는 호구·전결(田結)의 다소에 따라 결정한 지방의 읍격(邑格)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수령은 문과·무과·음과로 진출했는데, 상급 수령은 문과가 많았고 연변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하급 수령은 음과가 많았다. 하급 수령은 성중관(成衆官)에서 임용하거나 취재(取材)하여 선발했는데, 사서오경(五經) 가운데 1책과 《대명률》 및 《경국대전》에 대한 강(講)과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에 대한 제술(製述)을 시험하였다.

임기는 세종 때 일시적으로 구임(久任)하기도 했으나 《경국대전》에 5년으로 정했다. 수령의 고과(考課)는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그 치적을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적을 산정하여 보고함으로써 포폄했는데, 재직 중의 성적은 승진에 영향을 주었다.

수령칠사(守令七事)로 불리는 수령의 임무는 농상(農桑)을 성하게 할 것, 호구를 증식할 것, 학교를 일으킬 것, 군정(軍政)을 바르게 할 것, 부역을 균등히 할 것, 사송을 바르게 할 것, 간활(奸猾)을 없앨 것 등으로, 감찰사가 매년 말에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조선의 지방관제

수령 본문 이미지 1
관찰사수령향리경재소유향소

참조항목

태수, 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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