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장

대개장

[ 大槪狀 ]

요약 조선 중기 이후 지방수령이 감찰사에 보고한 작황보고서.

해마다 9월 15일까지 보고한 것으로, 특히 재해(災害)였다. 이로써 조세감면(租稅減免)이 되는 재결(災結:災害結數)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령이나 농민들은 이 보고의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는 감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국왕의 재가를 얻어 조세부과를 시행하였다.

참조항목

감찰사, 수령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