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통

대전회통

[ 大典會通 ]

요약 1865년(고종 2)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
저자 조두순, 김병학 등 편찬
시대 조선

6권 5책. 《대전회통》의 법원(法源)은 《경국대전》을 모법으로 하고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한 줄기로 삼았다. 그리고 《대전통편》을 편찬한 뒤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보충하여 첨가하였다. 1863년(고종 즉위년)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한 뒤, 임술민란을 수습하고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전 편찬이 요청되었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과 그 이후 편찬된 여러 성문 법전의 중복된 입법 내용을 피하여 고종 초기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맞게 《경국대전》을 기본법으로 삼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조문 입법규정 내용을 비교 나열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보충적 입법규정 등을 새 전교(傳敎)의 규정으로서 보완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원(原)으로 표기하고, 《속대전》에 처음 보이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증(增)으로 표기하였으며, 《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보이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보(補)로 표기하고 있다.

《대전회통》도 《경국대전》과 마찬가지로 봉건국가의 기본행정기관인 6조의 조직형식을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그 6전 체계 속에서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제반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문(條文)을 보면, 이전(吏典)은 내명부(內命婦) 등 31개 조문을, 호전(戶典)은 경비 등 29개 조문을, 예전(禮典)은 제과(諸科) 등 62개 조문을,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 등 53개 조문을, 형전(刑典)은 용률(用律) 등 37개 조문을, 공전(工典)은 교로(橋路) 등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26개 조문으로 엮어져 있다. 이와 같이 《대전회통》의 편제는 《경국대전》의 6전체계와 각 조문의 입법규정에 《속대전》 《대전통편》 그리고 보충규정으로서 새 전교(傳敎)의 순으로 그 항목을 차례대로 싣고 있어, 제도 전반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이전 법전과 마찬가지로 관직체계인 6전체계에 의거하여 편찬된 나머지 원칙적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관청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국가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며 관청과 관료에 대한 직무 명령 또는 준칙이었다. 물론 민사에 관한 규정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사인(私人)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순수한 사법(私法)이 아니라, 민중에게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인 점에서 관료가 준행해야 할 행정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 후기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1905년(광무 9)에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典)》과 그 밖의 민사법을 통해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적 법체계의 형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 시점이라 근대적 ·자주적인 법체계의 수립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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