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법전

[ code , 法典 ]

요약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체계적인 성문법 자체 또는 그 집합.

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성문법 자체를 헌법전·민법전·형법전 등으로 일컫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러한 성문법전들을 모아 편찬한 법령집을 법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사상(法制史上)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BC 17), 로마 공화정시대의 12표법(BC 5),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AD 6) 등의 법전이 유명하고, 근세에 이르러 계몽사상가(啓蒙思想家)들이 합리적인 법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대륙의 각국에서 법전의 편찬이 학자들간에 활발해졌으며, 특히 독일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법전논쟁(法典論爭)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근대 입헌주의법치주의(法治主義)를 기본원리로 하였기 때문에 성문법전의 편찬이 요구되어 유럽 각국에서는 법전편찬사업이 행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1804년에 나폴레옹의 명에 의하여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은 이른바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불리어 특히 유명하며, 오늘날까지도 현행법으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 불문법(관습법)주의인 영미법에 있어서도 20세기에 들어와 성문법전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8 ·15광복 후 1948년에 헌법전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1953년에 형법전, 1954년에 형사소송법전, 58년에 민법전, 1960년에 민사소송법전, 1962년에 상법전을 제정하였고, 그 후 계속 법전을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법전이 완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