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전논쟁

독일의 법전논쟁

독일은 1814년 나폴레옹의 지배에서 해방되자, 민족적 자유의 획득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였던 A.티보는 그 해에 《통일적 독일 일반 민전(民法典)의 필요성에 대하여 UÜber die Notwendigkeit eines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für Deutschland》라는 소책자(小冊子)를 발간하였다. 여기에서 독일을 통일하려면 먼저 (私法)··의 통일법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해에 베를린대학 교수 F.사비니는 《입법 및 법률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에 관하여: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라는 소책자를 공표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사비니는 역사법학파의 거두(巨頭)고, 이 소책자는 동시에 역사법학파의 강령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고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법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공동의식에 의하여 저절로 발생 ·발달한 것이며, 법의 가치도 이러한 발달을 이룩한 점에 있다. 왜냐 하면, 민족의 공동의식에 의해서 발달한 법 가운데는 무의식중에 통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 가운데에 지도원리(정확한 개념으로는 세워진 체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현대 법률학의 사명은 과거의 법()을 역사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다. 지도원리를 법전의 형태로 정리하면 장래 일어날 사건은 지도원리에 의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법률학은 미숙(未熟)하여 지도원리를 명백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법전을 만들 시기가 아니다. 더구나 법전을 만들 법용어에 결함이 있고, 실제문제로서 법전은 · 이외의 법을 통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전을 만들면 독일법은 3분(分)된다고 반대하였다. 당시 이미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전’(1794)과 ‘오스트리아 보통민법전’(1811) 등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 논쟁은 그후 계속되었으며, 결국 그들의 시대에는 통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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