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학

국법학

[ Staatsrechtslehre , 國法學 ]

요약 19세기 독일에서 발달한 국가와 국가법에 관한 학문.

독일에서는 관방학(官房學) 또는 국가학(國家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여러 활동을 분석 ·평가하는 학문이 성행하였는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법전의 정비, 입헌주의(立憲主義)의 채용, 사법학(私法學)의 발달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활동 및 이와 국민 간의 관계를 법률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J.게르버, P.라반트, R.그나이스트 등이 시작한 이 움직임은 공권(公權) 이론과 주권(主權)의 자기제약(自己制約)의 이론을 내세운 G.옐리네크에 의해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