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관방학(官房學) 또는
국가학(國家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여러 활동을 분석 ·평가하는 학문이
성행하였는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법전의 정비, 입헌주의(立憲主義)의 채용,
사법학(私法學)의 발달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활동 및 이와 국민 간의 관계를
법률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J.게르버, P.라반트, R.그나이스트 등이
시작한 이 움직임은 공권(公權) 이론과 주권(主權)의 자기제약(自己制約)의 이론을
내세운 G.옐리네크에 의해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