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부

내명부

[ 內命婦 ]

요약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한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 등을 통틀어 일컫는 여관(女官)의 명칭.

삼국시대 이래 이어온 비빈(妃嬪) 중심의 궁녀조직을, 조선시대에 와서 궁중 여성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재조직한 여관제도이다. 조선 초기 내관·여관 등으로 불린 궁녀조직이 성종대의 《경국대전》에서 내명부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궁중의 여성 가운데 품계를 받은 자로서, 위로는 왕과 왕비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잡역 궁인을 다스리는 자였다. 내명부의 기능은 내관과 궁관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품계에 따라 각기 고유한 직무가 부여되었다. 내관은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정2품)·숙의(淑儀:종2품)·소용(昭容:정3품)·숙용(淑容:종3품)·소원(昭媛:정4품)·숙원(淑媛:종4품) 등의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왕의 후궁이다. 후궁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인 경우와, 한미한 집안 출신의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직무를 가지지 않았으나 이들 가운데 왕의 총애를 받아 왕자를 낳은 경우에는 궁중에 그 세력을 키워, 때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궁중 안에 분규를 낳기도 하였다.

[내명부 내관]

품계 명칭

정1품

빈(嬪)

종1품

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


궁관은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녀로서, 종4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직임·품계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핵심 계층으로서 위로는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아래로는 품계가 없이 궁중의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내명부는 왕과 왕비의 일상 생활에 걸친 모든 시중을 드는 궁중생활에 있던 단체이지만, 이들은 항상 궁중에 거주하고 왕권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게 됨으로써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내명부 궁관]

품계 명칭

정5품

상궁(尙宮)

상의(尙儀)

종5품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종7품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주변치

주치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1430년(세종 12) 12월에 예조에서 동궁의 내관제도가 없음을 지적하고 태종 때 내관제와 당나라 태자(太子)의 내관제를 참고하여 동궁의 내관제를 만들었다. 1434년(세종 16)에 동궁이 세자로 바뀌면서 《경국대전》의 세자궁 규정은 이를 토대로 하였다.

[세자궁 내관]

품계

명칭

종2품

양제

종3품

양원(良媛)

종4품

승휘(承徽)

종5품

소훈(昭訓)



[세자궁 궁관]

명칭

품계

종6품

수규(守閨)

수칙(守則)

종7품

장찬(掌饌)

장정(掌正)

종8품

장서(掌書)

장봉(掌縫)

종9품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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