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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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典通編 ]

요약 1785년(정조 9)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및 그 후에 간행된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대전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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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본 6권 5책. 조선시대의 법전은 초기의《경국대전》과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 등이 있었으나, 그 외에도 법전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전서들로 나뉘어 있어 법제를 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고, 또한 《속대전》도 《경국대전》과 별책으로 되어 있어 참조해야 될 법전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속대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 편찬을 명하게 되었다. 

1784년(정조 8) 정조의 명으로 찬집청을 설치하고 김노진(金魯鎭)‚ 엄숙(嚴璹)‚ 정창순(鄭昌順)을 찬집당상으로‚ 이가환(李家煥)을 찬집낭청으로 임명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대전통편》의 초고가 완성되자 정조는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게 하였는데, 이 일의 총재는 김치인(金致仁)이 맡았다. 최종 원고가 완성된 후 이복원(李福源)의 서문과 김치인의 전문(箋文)을 첨부하여 1785년 6월 15일 목판본 인쇄에 착수, 그해 9월 6일 220부의 인쇄를 마쳤다. 17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6전의 조문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맨 앞에, 《속대전(續大典)》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으로 수록하고, 《경국대전》의 내용은 원(原), 《속대전》의 내용은 속(續), 그 이후의 내용은 증(增)자로 표시하였다. 목차는 권1에 이전(吏典) 제2책 권2는 호전(戶典), 제3책 권3은 예전(禮典), 제4책 권4는 병전(兵典), 제5책 권5는 형전(刑典), 권6은 공전(工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의 조문 중 폐지된 조문은 금폐(今廢)라고 표시하고, 숫자나 명칭이 뒤바뀌거나 오류가 명백한 것만 바로잡는 외에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의 조문은 그대로 수록하였다. 《대전통편》의 편찬으로 《경국대전》 이후 300년 만에 새로운 통일법전이 이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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