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패를 내린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1036년(정종 2)에는 백관(百官)에게 녹패를 사여(賜與)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관원의 봉급인 미곡(米穀) ·두태(豆太) 등을 급여하는 사령장으로서, 중기에는 매년 정월에 수여하였으나, 1784년(정조 9)의 《대전통편》 반포 후부터는 매 절후(節候) 첫 달인 정월 ·4월 ·7월 및 10월의 1일에 급여하였다. 사령서의 양식(樣式)을 녹패식(祿牌式)이라고 하며, 봉급으로 받는 미곡을 녹미(祿米), 콩[太]을 녹태(祿太)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