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사

무선사

[ 武選司 ]

요약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딸린 부속 기관.

고려시대로부터 계승된 병조는 조선시대에는 6조 가운데 국방을 총괄한 중앙기관으로, 무관(武官)의 선발·임용·급여에 관한 정무와 군사 행정, 의장(儀仗), 우역(郵驛)과 병기(兵器) 관리, 성문 경비, 궁궐의 열쇠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 모든 병사(兵事)의 실무를 병조에서 관할하게 되자 장관으로 정3품의 전서(典書) 대신 정2품의 판서(判書)를 두고 하부 기관으로 무선사를 비롯해 승여사(乘輿司)·무비사(武備司)의 3사(司)를 두었다.

무선사는 무관·군사(軍士)·잡직(雜職) 등의 임명과 고신(告身:辭令狀)·녹패(祿牌)·부과(附過)·급가(給暇)·무과(武科)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즉 무관과 군사, 잡직의 관리를 임명하고 사령장과 녹봉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며 무관과 장병의 공무상 과오를 고과 명부에 기록 보존하고 군인의 휴가와 무과 과거시험 시행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무선사의 관원으로는 정랑(正郞:정5품) 1명과 좌랑(佐郞:정6품) 1명을 두었으며 18세기 후반에 무선사는 정색(政色)으로 고치고 무관의 인사 행정을 맡았다.

참조항목

고신, 급가, 녹패, 무과, 병조

역참조항목

무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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