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직

잡직

[ 雜職 ]

요약 조선시대에 비사무계에 종사하던 직종.

1년에 3개월만 근무하고 교대하는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이들이 정직(正職)에 임명될 경우에는 체아직 때의 품계에서 1품계를 낮추었고, 최고품계는 정6품으로 한정되었다. 문관계통의 관서와 무관계통의 관서에 근무하는 직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관 계통의 잡직으로는 공조·선공감(繕工監)의 공조(工造:종8품) 이하, 교서관(校書館)의 사준(司准:종8품) 이하, 사옹원(司甕院)의 재부(宰夫:종6품) 이하, 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의 공제(工製:종7품) 이하,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정6품) 이하, 소격서(昭格署)의 상도(尙道:종8품) 이하, 장원서(掌院署)의 신화(愼花:종6품) 이하, 액정서(掖庭署)의 사알(司謁:정6품)·사약(司鑰:정6품) 이하, 도화서(圖畵署)의 선화(善畵:종6품) 이하이다.

무관계통의 잡직으로는 파진군(破陣軍)의 근사(勤事:종7품) 이하, 대졸(隊卒)·팽배(彭排)의 대장(隊長:정9품) 이하, 금군(禁軍)의 정(正:종8품) 이하, 각 영(營)의 기총(旗摠:정8품) 이하, 기보병(騎步兵)의 여수(旅帥:종8품) 이하이다.

참조항목

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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