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류

잡류

[ 雜類 ]

요약 고려시대에 관청이나 관원에게 분급되어 잡직(雜職)에 종사한 말단 이속(吏屬).

구사(驅史)·선랑(仙郞)·정리(丁吏)·방자(房子)·전리(電吏)·대장(大丈)·장수(杖首)·소유(所由)·주선(注膳)·문복(門僕)·막사(幕士)·주의(注衣) 등이 있었고, 사령(使令)·호종(扈從)·형관 보조·진설(陳設)·수문(守門)·식찬(食饌)·재봉(裁縫)·의료(醫療)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악공(樂工)이나 역민(逆民)의 후예와 같이 가계에 흠이 있는 인물이 주로 진출했으나 향리 중에 능력 없는 자들이 충당되기도 하였다.

잡류의 사로(仕路)는 입사직(入仕職)과 미입사직으로 구분되는데 잡류는 미입사직에 속했으며, 복무기간은 10∼15년이지만 특별한 공을 세웠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사하였다. 또한 입사 후에도 잡류계 이직(吏職)까지만 승진하여 품관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이직에만 종사해야 하는 신분적 제약이 있었다.

참조항목

잡로, 잡직

역참조항목

소유, 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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