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아

체아

[ 遞兒 ]

요약 조선시대에 현직을 떠난 관리의 신분과 생활을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설정한 벼슬.

이러한 관리의 직책을 체아직, 체아직에 지급되는 (祿俸)을 체아록이라고 한다. 문관·음관(蔭官)·무관의 당상관(堂上官) 이상과 (三司:弘文館·司憲府·司諫院)와 춘방(春坊:世子侍講院)의 관원 등이 임기가 차서 교체될 때, 이들을 대우하기 위하여 실무가 없는 (中樞院)이나 오위(五衛)의 군직에 임명하여 녹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군함체아(軍銜遞兒)라고 하였다. 또한 공신(功臣)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들을 후대하여 녹봉만을 지급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무 없는 관직인 원록(原祿)체아직도 있었다.

이 밖에 기술직으로서, 정원은 한정되고 자격자는 초과되어 1년에 4개월 정도씩만 교대로 근무하는 체아직도 있었다. 특히 오위에는 (上護軍:정3품)부터 (副司勇:종9품)까지 460명의 실무 없는 체아관직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군함체아에는 무관보다도 실직이 없는 문관을 임명하여 그들의 신분과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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